돌발성 난청 고압산소치료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본인부담금 정리

업데이트 2026-07-19

돌발성 난청 고압산소치료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본인부담금 정리

돌발성 난청으로 갑자기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초기 청력역치가 80dB 이상인 돌발성 난청 환자는 고압산소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아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외래 기준 최소 30%에서 최대 60%가 적용되어 비급여 시 회당 최대 15만 원에 달하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무엇을 받는지

돌발성 난청 환자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경우, 고압산소치료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고압산소치료의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1회당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의 치료 비용이 발생하여 환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정해진 본인부담률만 지불하면 됩니다.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방문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의원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6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만약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는다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고압산소치료의 1회당 치료 인정 시간은 최소 60분 이상에서 최대 12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자 개인별 동반되는 약물 처방(스테로이드 주입술 등) 및 병원 종별 선택에 따른 최종 실질 본인부담금 총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고압산소치료의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돌발성 난청의 세부 의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이란 순음청력검사 상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이 3일(72시간) 이내에 갑자기 나타나는 청각 응급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도 고압산소치료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청력역치가 80dB 이상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효과적인 청력 회복을 위한 치료 시작의 골든타임은 발병 후 2주 이내입니다. 이 시기 안에 고압산소치료를 표준 약물 치료와 병행할 때 청력 회복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한 청력 손실을 동반한 환자라면 발병 초기 단계에 신속하게 청력 검사를 진행하고 고압산소치료 가능 여부를 진단받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고압산소챔버를 사용할 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받아 본인부담금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병원 종별 기준과 치료비 지원 가이드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고압산소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환자가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들고 공단에 찾아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가 돌발성 난청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초기 청력역치가 80dB 이상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 측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수납을 진행합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에 의거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 해당 의료기관이 고압산소치료 장비(챔버)를 보유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이비인후과나 병원에 고압산소치료기가 구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치료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진료 시 의사의 정밀한 진단과 청력검사 결과지가 건강보험 급여 청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청력 손실이 발생한 후 72시간 골든타임 내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청력역치 검사를 받고 치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조기 회복을 위한 핵심 방법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돌발성 난청으로 고압산소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몇 가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예외 사항과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고시 상 돌발성 난청 환자(Clause '다')에 대한 총 누적 급여 인정 횟수 및 구체적인 치료 제한 기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상 환자 등과 같은 다른 대상자(Clause '나')의 경우 '통상 2주 이내' 등의 제한이 기재되어 있으나, 돌발성 난청은 구체적인 누적 횟수 한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례별 심사 결과 및 개별 의료기관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통상적으로 10회에서 14회 내외로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급여 인정 범위는 치료를 받는 병원의 원무과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과 세부 급여 기준은 제도의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치료 예정 병원에 현재 기준을 재차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자의 청력 상태와 기저 질환에 따라 고압산소치료의 적합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세밀한 처방 하에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돌발성 난청 고압산소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에 따라, 돌발성 난청 환자 중 초기 청력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내야 하는 실제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일반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입니다. 만약 입원 치료 중에 고압산소치료를 받는다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만 부담하게 됩니다. 비급여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따라 1회당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의 치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압산소치료는 최대 몇 번까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고시 상 돌발성 난청 환자에 대한 총 누적 급여 인정 횟수 및 구체적인 치료 제한 기간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임상 판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례별 심사에 따라 통상 10회에서 14회 내외로 유동적으로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기준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료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19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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