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난 후 산후조리원이나 병원에서 진행하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 갑작스럽게 '재검(Refer)' 판정을 듣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덜컥 걱정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재검' 판정이 곧 난청의 확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 정확한 의미와 원인,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꼼꼼하게 알아두시면 불안감을 덜고 차분히 대처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을 먼저 요약해 드립니다.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이 나왔다고 해서 난청을 확진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 당시 반응이 명확히 판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 귓속의 양수나 태지, 검사 중 아동의 움직임이나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등 비난청성 원인으로도 재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날 재선별검사를 시행하면 재검 비율이 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소득 제한이 전면 폐지되어 모든 영유아 가구가 난청 검사비와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해당될까?
이 검사와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가진단 기준과 대상 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생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진행한 영유아 가구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을 받아 추가 선별검사 또는 난청 확진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대상자
- 대한청각학회와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1-3-6 원칙'에 따라 생후 1개월 이내에 청각선별검사를 완료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가정
- 난청 진단을 받아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이 필요한 만 12세 미만(144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중 흔히 사용되는 '자동화청성뇌간반응(AABR) 검사'는 1회만 단독으로 실시할 경우 재검(Refer)이 나오는 비율이 약 4% 정도로 보고됩니다. 그러나 아기가 조금 더 안정을 찾은 다른 날에 다시 재선별검사를 시행해 총 2회 검사를 할 경우에는 재검 비율이 약 1% 수준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선천성 난청의 유병률은 신생아 1,000명당 약 1~3명 수준으로 비교적 흔한 선천성 질환 중 하나이지만, 생후 6개월 이전에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대처를 시작하면 정상에 가까운 언어 및 인지 발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더라도 낙담하기보다는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일정을 잡고 추가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받을 수 있는 것
정부에서는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검사비와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 가구가 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청각선별검사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만약 재검(Refer) 판정을 받아서 추가로 선별검사를 진행하게 된 경우에도 최대 2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재검 판정을 받은 후 정밀 의료기관에서 난청 확진검사를 진행할 경우,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구입비 지원: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대상은 만 12세 미만(144개월 미만)의 환아입니다. 한쪽 귀만 난청이 있는 일측성 난청의 경우 보청기 1개, 양쪽 귀 모두 난청이 있는 양측성 난청의 경우 보청기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개당 최대 135만 원 한도입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및 조건 |
|---|---|---|
| 외래 선별검사 | 건강보험 적용 외래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 재검(Refer) 시 추가 선별검사 포함 최대 2회 지원 |
| 난청 확진검사 | 확진을 위한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최대 7만 원 한도 |
| 보청기 지원 | 만 12세 미만 환아 보청기 구입비 | 개당 최대 135만 원 (일측성 1개, 양측성 2개) |
해당 지원금과 급여의 상세 기준 및 신청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시기 전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상세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청 절차
정부의 선천성 난청 검사비 환급 및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별 절차를 거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검사 실시 및 서류 준비: 출생 후 병원 또는 산후조리원에서 청각선별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비 영수증과 결과지를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만약 재검 결과에 따라 정밀 확진검사까지 완료했다면 해당 확진검사비 영수증과 검사 결과지 등의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 신청 접수: 대상 영아의 부모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또는 아이마중 앱 등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심사 및 환급: 관할 보건소에서 제출된 신청 서류와 구비 요건을 검토한 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환급액을 신청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자주 하는 실수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나 기한 초과 등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차질 없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 초과: 난청 검사비 환급 신청은 반드시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첫 돌이 지나고 나면 신청 자격이 만료되므로 검사를 마친 뒤 미루지 않고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득 기준에 대한 오해: 과거의 선별검사 지원 요건을 참고하고 소득 기준 때문에 신청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지레 짐작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로 가구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보건소를 통해 신청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외래 선별검사 지원 횟수 초과: 선별검사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검사에 한하며, 재검 판정으로 인한 추가 선별검사는 최대 2회까지만 지원됩니다. 횟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검사 일정을 확인하실 때 이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이 나오는 비난청성 원인은 무엇인가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이 나오는 주된 비난청성 원인으로는 아기의 귓속에 일시적으로 남아있는 양수나 태지, 검사 진행 중 아기의 움직임이나 울음소리로 인한 주변 소음, 또는 중이강 내의 액체 저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청력 자체에 이상이 없더라도 검사 기기가 일시적으로 신호를 감지하지 못해 재검이 나올 수 있습니다.
Q2. 1-3-6 원칙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대한청각학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난청 조기 진단 가이드라인입니다. 생후 1개월 이내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생후 3개월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 난청을 확진하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착용을 비롯한 청각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생후 6개월 이전에 발견해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면 아동의 언어 및 인지 발달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Q3. 일측성 난청 아동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대상은 만 12세 미만(144개월 미만)의 환아이며, 한쪽 귀에만 난청이 있는 일측성 난청의 경우 보청기 1개를, 양쪽 귀 모두에 난청이 있는 양측성 난청의 경우 보청기 2개를 개당 최대 135만 원 한도 내에서 국가 지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료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18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