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일상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부모님의 청력 저하가 염려되어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청기는 노화나 질환으로 저하된 청력을 보완해 주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구입 비용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선뜻 구매하기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청각장애 등록자를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지원금 제도란 무엇이며 누가 대상일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급여(보장구 급여) 제도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비인후과 소견만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지만, 법적으로 청각장애 등록을 마치신 분들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정밀 검사를 거쳐 장애 등록 절차를 먼저 완료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제도는 원칙적으로 5년에 1회, 한쪽(편측) 보청기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청각장애아동의 청력 발달을 돕기 위해 특별한 양이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1일 고시 개정을 기점으로 양측 보청기 급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이 기존 만 15세 이하에서 만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으로 상향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 미만의 청각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양쪽 보청기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지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청기 국가지원금 얼마나 어떻게 나누어 받나?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의 총 기준금액은 131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일시불로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제품 및 초기적합관리비'와 '후기적합관리비'로 분할되어 지원됩니다. 전체 131만 원 중 제품 구입과 초기에 이루어지는 적합관리에 해당하는 금액이 111만 원이며, 이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후 관리에 해당하는 후기적합관리비가 총 2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의 자격 조건에 따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비율과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국가지원금의 최대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정부 정책이나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격별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률이 0%로 적용됩니다. 즉, 최대 131만 원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없이 보청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누구나 전액 무료'가 아니며 이는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기준에만 해당하므로 일반 판매점의 과장 광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금액의 10%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국가지원금은 117만 9천 원이 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제품 및 초기적합관리 비용으로 99만 9천 원, 그리고 매년 청구하여 지급받는 후기적합관리비로 연 4만 5천 원씩 총 18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지원 대상 | 본인 부담률 | 제품 및 초기적합관리 (최대) | 후기적합관리비 (연간/총액) | 총 지원금액 (최대)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0% | 111만 원 | 연 5만 원 / 총 20만 원 | 131만 원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10% | 99만 9천 원 | 연 4만 5천 원 / 총 18만 원 | 117만 9천 원 |

보청기 국가지원금 신청 절차와 방법
보청기 지원금을 차질 없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신청 순서와 필요 서류를 아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절차를 무시하고 제품을 먼저 구매해 버리는 일입니다.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가 본인의 청력 상태를 검사받고 '보조기기 처방전'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처방전 없이 보청기를 먼저 구매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원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처방전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 등록된 급여 전용 보청기 제품을 공단 등록 판매업소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일반 시장에 유통되는 일반 제품이나 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급여 제품 라인업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16일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을 시행하여 오티콘 B500, 포낙 오데오 루미티, 벨톤 세린 등 최신 AI 기술이 탑재된 메인스트림 라인업 제품들을 새롭게 정부지원 품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난 후에는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청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효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 1개월(30일)이 지난 시점에 보청기를 처방해 준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다시 방문하여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수확인서까지 모두 발급받아야 비로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종적으로 급여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더불어 2021년 7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보청기 판매업소에서도 급여비를 청구할 때 반드시 수기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증빙 서류 구비 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놓치면 소멸되는 '후기적합관리 4회' 조건과 주요 주의사항
보청기 구매를 무사히 마치고 초기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놓쳐서 아까운 지원금을 날려버리는 항목이 바로 '후기적합관리(사후관리) 급여'입니다. 후기적합관리비는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 1년 단위로 총 4개 차수에 걸쳐 나누어 지급됩니다. 각 차수는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 1차수: 구매 후 1년 이상 ~ 2년 미만 기간
- 2차수: 구매 후 2년 이상 ~ 3년 미만 기간
- 3차수: 구매 후 3년 이상 ~ 4년 미만 기간
- 4차수: 구매 후 4년 이상 ~ 5년 미만 기간
이 기간 동안 매년 차수별로 최소 1회 이상 보청기 판매점에서 적합관리 서비스(전문가 상담, 청각평가, 보청기 기기 조절 등)를 실제로 이행하고 이를 증명해야 연간 최대 5만 원(일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10%를 제외한 4만 5천 원)의 사후관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할 점은 이 서비스와 청구가 반드시 '지정된 당해 연도 차수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해 연도 내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지나가면 해당 회차의 급여는 완전히 소멸하여 나중에 한꺼번에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규정에 따라, 보청기 급여비와 후기적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도 3년 이내에 공단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적합관리 서비스를 이행하는 즉시 공단에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5일에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서식 등을 명확히 정비하였으므로, 개정된 공식 서식에 맞춰 정확하게 접수해야 지연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후기적합관리 서비스를 매년 받지 못했는데, 5년 차에 한꺼번에 4회분을 몰아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후기적합관리 급여는 반드시 지정된 1년 단위의 각 차수 기간 안에 실제로 적합관리 서비스를 완료해야만 지급됩니다. 당해 연도에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해당 차수의 지원금은 즉시 소멸하며, 나중에 몰아서 소급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 후 매년 1회씩 잊지 말고 지정된 기간 내에 판매점을 방문하여 관리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Q2. 보청기를 일반 매장에서 먼저 구입하고, 효과가 좋으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보청기를 구매하기 전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처방전'을 먼저 발급받는 것이 법적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순서를 바꾸어 보청기를 먼저 구입한 뒤에 처방전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원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Q3. 보청기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나이 기준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네, 지난 2021년 7월 1일 자 고시 개정을 통해 양이(양쪽) 보청기 급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이 기존 만 15세 이하에서 만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으로 상향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에 해당하고 일정한 청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쪽 보청기에 대해 모두 정부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료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15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